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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신신빛 (43.♡.140.245)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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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릴게임 ☈ 온라인슬롯사이트 ☈♣ 59.rcf928.top ㎗문신사법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33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문신 시술이 드디어 합법화됐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비(非)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타투이스트들이 의료 면허 없이 시술을 하면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2022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 종사자 수가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이 형성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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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제정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문신,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오리자날 양귀비
구분문신법에서는 문신을 크게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한다. 서화문신은 몸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예술적 행위를, 미용문신은 눈썹·입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을 말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는 타투와 반영구화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모두 피부를 바늘로 자극하는 ‘침습 행위’이며 사용하는 기기·염료도 유사하다는 점양귀비 릴게임
에서 ‘문신업’이라는 단일 업종으로 통합됐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른 세부 지원을 고려해 법령상으로는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 취득… 보건·위생 교육 핵심문신업은 앞으로 국가 면허제로 운영된다. 문신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시행G러닝 주식
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의 구분 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른다. 아직 구체적인 시험 과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방안’에 따르면 시험은 보건위생관리와 문신 안전 시술 실무 지식 등 필기시험 두 과목과 실기시험인 문신 안전 시술 실무 등 모두 세 과목야마토게임다운
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중위생·피부학·해부생리학 등의 기초 의학 지식부터, 기구 소독·감염예방·시술 안전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된다. 면허 취득 후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의무화된다.


기존 문신업 종사자는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위생 교육을 이수하면 임시 허가 형태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 안에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과해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과거 불법 시술로 처벌받은 사람이라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 위생·안전기준 강화… 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법 시행 후에는 문신 시술의 위생·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시술 시에는 일회용 바늘만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 한 명당 1회 사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기구는 소독·멸균 여부에 따라 분리 보관해야 하며, 모든 기기·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된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문신사는 시술 전 이용자에게 부작용·후유증·주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시술 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시술자의 과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시술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문신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수이며, 마약 중독자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 의료계 “감염·알레르기 위험 여전”… 보건 안전 대책 필요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문신이 피부를 뚫는 침습 행위인 만큼 비의료인의 시술이 감염, 알레르기, 중금속 축적 등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부작용 발생 시 비의료인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단순 기술교육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교육은 반드시 의사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 통과 이후 비공식 단체들이 자격 과정을 내세워 주도권을 다투며, 부실한 위생 교육이 난립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협회는 피부과·성형외과 학회 등과 협력해 문신사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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