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와 함께 타오르는 남성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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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와 함께 타오르는 남성의 에너지
남자는 스스로의 활력에서 존재감을 느낀다. 아침에 눈을 떠 몸에 느껴지는 가벼움, 일터에서의 집중력, 가족을 위한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자신감. 이 모든 요소는 남성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 피곤함이 쉽게 찾아오고,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무기력해지며, 부부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벌어진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을 표현할 여유도, 용기도 사라진 것 같을 때, 많은 남성은 자존감마저 잃고 침묵 속에 갇힌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아쉽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남성의 활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며, 그 출발점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x27필름형 비닉스x27가 주목받고 있다. 비닉스는 과학과 건강의 결합으로 탄생한 남성 활력 회복 솔루션으로,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남성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필름형 비닉스는 기존의 복용 방식과는 차별화된 형태로, 얇은 필름이 혀 위에서 빠르게 녹으며 흡수된다. 이 방식은 위장을 거치지 않고 구강 점막을 통해 직접 혈류로 전달되기에, 작용 속도가 빠르고 흡수율이 높다.
실제로 복용 후 10~15분 이내에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용 후기가 다수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빠른 작용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된다고 말한다.
비닉스의 핵심 성분은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성기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도록 도우며, 발기 강도와 지속 시간을 향상시킨다.
특히, 일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꾸준한 복용을 통해 체내 활력의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순히 순간을 위한 제품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많은 사용자는 비닉스를 통해 단지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동시에 되찾았다고 말한다.
비닉스는 또한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과 내약성에 집중했다. 부작용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 기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필름형이라는 독특한 제형은 위장 부담이 적고, 식사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언제든 복용이 가능하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고 효과적인 복용을 원하는 현대 남성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다.
자신의 상태를 외면하고 묵묵히 감내하는 시대는 지났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건강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은 더디고 관계의 균열은 깊어진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힘을 되찾아야 할 때다. 비닉스는 단순한 약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남성의 결심을 응원하는 도구다.
남성 활력은 단순한 생리적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존감, 관계의 온도,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다. 예전보다 체력이 줄고 성욕이 감소하며, 부부관계에 자신이 없어질 때, 그것은 경고신호다. 그러나 이 신호를 기회로 바꾼다면,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필름형 비닉스는 빠른 효과와 안전한 성분, 사용의 편리함을 통해 남성의 회복 여정을 함께하며, 당신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돕는다.
남성의 힘이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며, 관계의 본질과 연결된 영역이다. 필름형 비닉스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성기능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을 믿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선언이다.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관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당신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필름형 비닉스는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신감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에너지로 삶을 채우는 데 있어 더없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타오르는 남자의 힘, 그것은 누구나 다시 꺼낼 수 있는 불꽃이다. 당신 안의 에너지를 믿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 비닉스와 함께라면, 남자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뜨겁고, 깊고, 진실된 순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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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gamemong.info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서울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법적 쟁점을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요즘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사안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현행 서울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릴게임모바일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생 대상 학원에 한해서 자정까지, 즉 2시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지웅 등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학습권 보장,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는 초중고 학생들 모두 자정까지 학원 모바일바다이야기 을 다닐 수 있는 등 대전, 부산, 인천 등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교습이 가능한 지자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면 서울은 워낙에 학원도 많고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습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맞추는 방향도 있을 텐데 지금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원 단체장과 시의원 간의 사전 조율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그렇습니다.
정지웅 의원 등은 발의 이유가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는 릴게임몰 데요, 과연 실제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인지 의문입니다.
지난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한 협회장이 여러 차례 시의회를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거의 수정 없이 조례안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협회장은 본인의 발의 제안 사실을 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학원 단체와 시의회 일부 의원 간의 담합'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가성 로비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테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발의 과정에 학원 측 입김만 작용하고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시민들 의견을 들으라고 선출을 해 놨더니 학원장들 말만 들었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습시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핵심 근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즉 학원법 제16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교육감이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교습시간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무한정 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생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원 교습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료와 실태조사, 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던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원 교습시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인 일이 과거부터 계속됐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학원 운영자나 일부 학부모, 학생들이 직업의 자유, 학습권, 자녀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2009년 부산·서울 조례, 2016년 서울·경기·대구·인천 조례 등에 관한 헌법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을 선언했습니다.
약 15년간 헌재는 일관되게 "밤 10시 제한은 학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판단해온 것이죠.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합헌 판단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먼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7시간 동안 교습이 가능하고, 인터넷 강의와 같은 대체 수단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로 인해 일부 사익이 제한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모두에 있어 위배됨이 전혀 없다는 판단인 것인데, 이 논리는 이후 각종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며 법원 역시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선 학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해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원 교습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적 다툼이 가능한 것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서울시 재량으로 기존 조례의 10시 제한이 합헌이었다면, 서울시 재량으로 12시 제한으로 변경해도 역시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재량의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저의 법적 견해입니다.
상위법인 학원법이 요구한 핵심 기준, 즉 '학교 교육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살 시도 학생 수가 2024년 677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3.8배나 증가했고, 초·중·고생 네 명 중 한 명이 자해나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학원 수업이 자정까지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학습 효율 저하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권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건강권 전반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자정까지도 재량 범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박은선 변호사
표면적으로는 재량 범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국민청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중학생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장유주 2학년 /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지만 실제 학교와 사교육 현장에서, 안 가도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진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
장유주 양이 지적하듯, 경쟁 구조를 개인의 힘만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멈추지 않는 이상, 불안과 강박이 반복되고 스스로 더 늦게까지 학원에 머물게 되는 구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시까지 학원 수업을 듣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강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너는 10시까지만 학원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스스로 학원 다니는 시간을 선택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자정까지의 학원 교습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학원 영업의 자유 문제를 넘어선, 우리 아이들의 건강, 휴식, 삶의 질,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제발 애들 잠 좀 재우자." 관련 뉴스의 이 댓글은 이 문제에 관한 모든 논쟁을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15년간 유지해온 '학원 교습 밤 10시 제한 조례는 합헌'이라는 판단의 취지는 바로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 중심 구조에서 서울까지 시간을 연장한다면, 형평성 명목으로 오히려 위헌적 규범들이 확산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발의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고, 나아가 울산 등 자정까지의 교습을 허용한 시도 교육청들의 조례들이 오히려 10시 제한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교육비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 돌파해서 지금 뭐 임계점을 거의 넘어가 있는 수준이고요.
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정신 건강 지표 그리고 자살률까지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서울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법적 쟁점을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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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사안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현행 서울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릴게임모바일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생 대상 학원에 한해서 자정까지, 즉 2시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지웅 등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학습권 보장,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는 초중고 학생들 모두 자정까지 학원 모바일바다이야기 을 다닐 수 있는 등 대전, 부산, 인천 등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교습이 가능한 지자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면 서울은 워낙에 학원도 많고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습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맞추는 방향도 있을 텐데 지금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원 단체장과 시의원 간의 사전 조율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그렇습니다.
정지웅 의원 등은 발의 이유가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는 릴게임몰 데요, 과연 실제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인지 의문입니다.
지난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한 협회장이 여러 차례 시의회를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거의 수정 없이 조례안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협회장은 본인의 발의 제안 사실을 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학원 단체와 시의회 일부 의원 간의 담합'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가성 로비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테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발의 과정에 학원 측 입김만 작용하고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시민들 의견을 들으라고 선출을 해 놨더니 학원장들 말만 들었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상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습시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핵심 근거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즉 학원법 제16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교육감이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교습시간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무한정 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생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학원 교습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료와 실태조사, 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던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원 교습시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인 일이 과거부터 계속됐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선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학원 운영자나 일부 학부모, 학생들이 직업의 자유, 학습권, 자녀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2009년 부산·서울 조례, 2016년 서울·경기·대구·인천 조례 등에 관한 헌법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을 선언했습니다.
약 15년간 헌재는 일관되게 "밤 10시 제한은 학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판단해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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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다면 합헌 판단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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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7시간 동안 교습이 가능하고, 인터넷 강의와 같은 대체 수단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로 인해 일부 사익이 제한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 모두에 있어 위배됨이 전혀 없다는 판단인 것인데, 이 논리는 이후 각종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며 법원 역시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선 학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해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원 교습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적 다툼이 가능한 것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서울시 재량으로 기존 조례의 10시 제한이 합헌이었다면, 서울시 재량으로 12시 제한으로 변경해도 역시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재량의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저의 법적 견해입니다.
상위법인 학원법이 요구한 핵심 기준, 즉 '학교 교육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살 시도 학생 수가 2024년 677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3.8배나 증가했고, 초·중·고생 네 명 중 한 명이 자해나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학원 수업이 자정까지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학습 효율 저하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권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건강권 전반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자정까지도 재량 범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박은선 변호사
표면적으로는 재량 범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국민청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중학생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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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유주 2학년 /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지만 실제 학교와 사교육 현장에서, 안 가도 된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진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
장유주 양이 지적하듯, 경쟁 구조를 개인의 힘만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멈추지 않는 이상, 불안과 강박이 반복되고 스스로 더 늦게까지 학원에 머물게 되는 구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시까지 학원 수업을 듣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강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너는 10시까지만 학원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스스로 학원 다니는 시간을 선택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선 변호사
자정까지의 학원 교습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학원 영업의 자유 문제를 넘어선, 우리 아이들의 건강, 휴식, 삶의 질,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제발 애들 잠 좀 재우자." 관련 뉴스의 이 댓글은 이 문제에 관한 모든 논쟁을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15년간 유지해온 '학원 교습 밤 10시 제한 조례는 합헌'이라는 판단의 취지는 바로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 중심 구조에서 서울까지 시간을 연장한다면, 형평성 명목으로 오히려 위헌적 규범들이 확산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발의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고, 나아가 울산 등 자정까지의 교습을 허용한 시도 교육청들의 조례들이 오히려 10시 제한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교육비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 돌파해서 지금 뭐 임계점을 거의 넘어가 있는 수준이고요.
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정신 건강 지표 그리고 자살률까지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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