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 특별해지는 변화, 비맥스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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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특별해지는 변화, 비맥스와 함께
한때 밤이 기다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관계의 깊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애정의 표현이 부부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설렘이 무뎌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관계는 줄고, 대화는 적어지고, 어느새 서로의 눈을 피하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남성의 신체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은 쉼 없이 달리고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성기 혈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발기력 약화와 성욕 저하, 성기 위축 현상으로까지 나타납니다.
단순히 체력 부족이 아닌, 남성 건강 전반이 흔들리는 징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의 소원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감정적 거리까지 생겨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남성 기능 강화와 성기 확대를 동시에 고려한 프리미엄 보조제, 비맥스VIMAX입니다.
비맥스는 캐나다에서 개발된 남성 건강 개선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변화된 경험을 통해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게 만든다는 자극적인 문구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인 성분 배합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비맥스의 핵심은 바로 혈류 개선과 호르몬 활성화입니다. 성기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충분한 혈류 공급입니다. 발기 역시 혈류로 인해 성기 해면체가 팽창되며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이며, 혈류가 원활할수록 발기력과 크기 모두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맥스는 L아르기닌과 은행잎 추출물, 호손베리 등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촉진하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꾸준한 혈류 개선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마카, 통카알리, 사포닌 등의 성분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전반적인 성욕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마카는 페루 고산지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료로, 지속적인 복용 시 에너지 회복과 지구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맥스는 이런 성분들을 균형 있게 배합함으로써, 단순한 크기 변화 그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기 확대를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기 확대의 의미를 자신감 회복으로 해석합니다. 크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관계에서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파트너와의 교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비맥스를 복용한 사용자 중 상당수가 관계에 다시 자신감이 생겼다, 파트너의 반응이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먼저 관계를 이끌 수 있게 됐다는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닌, 신체적 기능 개선이 이끌어낸 진짜 변화입니다.
비맥스는 하루 1정을 식사 후 복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꾸준히 복용할수록 효과가 누적됩니다. 보통 2~4주 사이에 발기력 향상이나 성욕 증가, 성기 팽창감이 서서히 나타나며, 3개월 이상 복용 시 크기와 기능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성상 약물과 달리 즉각적인 반응은 아닐 수 있으나, 지속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월등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비맥스가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성분이 천연 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성과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남성들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폭넓은 연령대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의지를 갖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걸음이 비맥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파트너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몸으로 느끼는 만족, 감정으로 이어지는 교감.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남성의 자신감 회복입니다. 자신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실제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비맥스는 그 기능의 회복을 돕고, 당신을 다시 관계의 중심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 그 중심에 당신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맥스가 약속하는 변화입니다. 더 이상 밤을 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예전보다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파트너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맥스와 함께라면, 당신의 밤은 다시 특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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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정초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식당가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골드몽릴게임릴게임 ? 그러면 안되죠. 밥 먹고 있는데 노조 조끼를 입고 있다고 막는다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 롯데백화점 잠실점 고객 A씨(남, 40대)
"노조 조끼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 오히려 많았다. 최근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롯데백화점에서 쫓겨날 뻔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한국릴게임 시민들의 반응은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백화점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 측의 '고객 불편' 논리를 두고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바다신2 다운로드 잠실점 식당가를 방문했다가 "공공장소 에티켓"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11일 입장문에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롯데백화점의 바다이야기부활 설명은 타당성이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찾아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객 불편' 실제 백화점 가보니..."나도 회사 유니폼 입고 다녀", "신경 안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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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13일 오후 방문한 롯데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가족·연인·친구 단위로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고객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카페 앞에서 마주친 김아무개(여, 39)씨는 "해당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손님을 보더라도 불쾌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김예진(여, 31)씨 역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게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가게의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옷을 아예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손님 입장에서 별로 (노동조합 조끼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있던 경윤정(여, 46)씨는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씨는 "나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유니폼 조끼를 입고 다닌다"며 "노조 조끼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상적인 유니폼일 뿐인데 입고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함께 밥을 먹던 경씨의 남편 A씨(남, 40대)는 "군인이 군복 입고 들어온 것이랑 똑같다"며 "10명이 단체로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손님 입장에서 시선이 갈 수는 있지만 불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단순히 밥 먹으러, 물건 사러 왔는데 벗으라고 요구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마주친 한민구(남, 45)씨 역시 "(노조 조끼가) 크게 불쾌하지 않다"며 "괜히 사측이 보기 싫으니까 '불편해한다'며 시민들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노동조합 조끼에는 보통 요구사항이 적혀있고 조끼를 입으면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측은 보통 이런 걸 불편하게 여기니 사측의 시선이 투영돼서 (출입을) 막은 것일 뿐 법률적 틀 안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 인권위법 넘어 차별금지법 필요해"
▲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안전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 김연주(가명)씨 제공,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설령 고객으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백화점 측이 이를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 모아 지적한다.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고객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며 반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게 인정될 때"라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영업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직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해명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조끼 탈의의) 이유로 대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규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백화점 측 해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공원역에서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아닌데 '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주변에서 설령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사회가 가진 노동조합 혐오 정서에 기반한 것이고 백화점이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버리면 결국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많고 이번 사건은 인권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을 정의하는 조항이 하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등 각 영역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식까지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형 영업점과 대기업이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노조 조끼' 사건 같은 일상적 차별을 안정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사과문 발표... "다시 한번 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사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공공장소 노조 조끼 안된다" 거짓...롯데백화점 인권 침해 논란 https://omn.kr/2gcuo백화점서 쫓겨날 뻔한 '노조 조끼' 당사자 "명백한 혐오, 대형서점서도 당해" https://omn.kr/2gcz8'몸자보' 붙인 시민들, 롯데백화점 '진입 성공' https://omn.kr/2gddk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식당가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골드몽릴게임릴게임 ? 그러면 안되죠. 밥 먹고 있는데 노조 조끼를 입고 있다고 막는다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 롯데백화점 잠실점 고객 A씨(남, 40대)
"노조 조끼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 오히려 많았다. 최근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롯데백화점에서 쫓겨날 뻔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한국릴게임 시민들의 반응은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백화점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 측의 '고객 불편' 논리를 두고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바다신2 다운로드 잠실점 식당가를 방문했다가 "공공장소 에티켓"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롯데백화점 측은 11일 입장문에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주변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롯데백화점의 바다이야기부활 설명은 타당성이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찾아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객 불편' 실제 백화점 가보니..."나도 회사 유니폼 입고 다녀", "신경 안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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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입구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정초하
13일 오후 방문한 롯데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온 가족·연인·친구 단위로 삼삼오오 나들이 나온 고객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카페 앞에서 마주친 김아무개(여, 39)씨는 "해당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손님을 보더라도 불쾌함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김예진(여, 31)씨 역시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게 불쾌한 일이 될 수가 있냐"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가게의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옷을 아예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손님 입장에서 별로 (노동조합 조끼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중국 음식을 먹고 있던 경윤정(여, 46)씨는 "안 그래도 뉴스를 봤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씨는 "나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단체로 유니폼 조끼를 입고 다닌다"며 "노조 조끼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상적인 유니폼일 뿐인데 입고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함께 밥을 먹던 경씨의 남편 A씨(남, 40대)는 "군인이 군복 입고 들어온 것이랑 똑같다"며 "10명이 단체로 군복을 입고 들어오면 손님 입장에서 시선이 갈 수는 있지만 불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지도 않고 단순히 밥 먹으러, 물건 사러 왔는데 벗으라고 요구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마주친 한민구(남, 45)씨 역시 "(노조 조끼가) 크게 불쾌하지 않다"며 "괜히 사측이 보기 싫으니까 '불편해한다'며 시민들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노동조합 조끼에는 보통 요구사항이 적혀있고 조끼를 입으면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사측은 보통 이런 걸 불편하게 여기니 사측의 시선이 투영돼서 (출입을) 막은 것일 뿐 법률적 틀 안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차별, 인권위법 넘어 차별금지법 필요해"
▲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안전요원이 식사하기 위해 푸드코트에 있던 한 고객에게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 김연주(가명)씨 제공,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전문가들은 설령 고객으로부터 "불쾌하다"는 민원이 실제로 제기됐더라도 백화점 측이 이를 이유로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 모아 지적한다.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고객들이 불편해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며 반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는 직무 수행상 불가피하다는 게 인정될 때"라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영업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직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해명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차별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조끼 탈의의) 이유로 대는 것은 사실상 차별을 규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백화점 측 해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별과 배제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공원역에서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선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아닌데 '보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노조 조끼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주변에서 설령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사회가 가진 노동조합 혐오 정서에 기반한 것이고 백화점이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버리면 결국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많고 이번 사건은 인권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을 정의하는 조항이 하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등 각 영역별로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식까지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형 영업점과 대기업이 법 위반을 막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노조 조끼' 사건 같은 일상적 차별을 안정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 사과문 발표... "다시 한번 사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백화점 정현석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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