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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 슈핑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사진=SNS
어릴 때부터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한 여성이 결국 스스로 눈을 멀게 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더미러에 의하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쥬얼 슈핑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에 몇 시간씩 태양을 바라보며 시력을 손상시키려 했고, 10대 시절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시각장애인처럼 생활했다. 20세에는 점자를 완벽히 익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슈핑은 2006년 익명의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받아 눈에 배수관 세척액을 넣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눈이 타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시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위험한 행동 후 30분을 기다렸다 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시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중고차담보 약 6개월 간 손상이 완전히 진행되면서 그는 평생 원하던 시각장애인이 됐다.
이 결정으로 슈핑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며 "고의로 눈이 멀었지만, 그것을 선택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나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나처럼 위험한 방식을 택하지 말라"며 제2금융권대출이자 같은 증상을 가진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상적으로 인정된 정신질환...여전히 논의 이어져
전문가들은 슈핑의 사례를 단순한 기행이 아닌 '신체통합정체성장애(Body Integrity Identity Disorder, BIID)'라는 드문 정신질환의 전형적 양상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국제질병분류 부동산114 (ICD) 11판에는 이 질환이 '신체통합불쾌감(Body Integrity Dysphoria)'으로 공식 등록돼 있다.
ICD-11은 BIID를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지속적 확신과, 특정 부위를 절단하거나 마비시켜야 한다는 강박적 욕구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이나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다만, 이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질환은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지침인 DSM-5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신의학계 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희귀 장애로 평가된다.
뇌 기능 이상과의 연관성 보고
BIID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뇌 기능 이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 2016년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된 MRI 연구에서는 BIID 환자에게서 운동전구피질의 회백질 감소와 소뇌의 회백질 증가가 관찰돼, 신체 감각 통합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차 감각 및 운동 피질의 연결성 저하가 확인돼, 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자기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 해석됐다.
일부 연구자들은 환자가 신체 손상에 대한 강박적 충동을 보이는 점에서 강박장애와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BIID는 신경학적·정신의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립적 장애로 이해되고 있다.
지속적 강박으로 절단 등 자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 보고
BIID 환자는 건강한 신체 부위가 '내 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으며, 이러한 강박적 생각과 정체성 불일치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린다. 나아가 단순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자해나 극단적 수단을 통해 원하는 장애를 얻으려 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한 예로, 2024년 영국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어릴 때부터 절단 환자가 되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기차 철로에 다리를 걸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치료는 심리치료, 약물치료, 감각자극 기반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치료법으로 확립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은 "자해나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체통합정체성장애(BIID)는 실제로 공식 질환으로 인정되나요?A1. 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에서는 '신체통합불쾌감(Body Integrity Dysphoria, 코드 6C21)'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 DSM-5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신의학계 내에서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Q2. BIID 환자들은 왜 위험한가요?A2. BIID 환자들은 건강한 신체 부위를 '내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며, 절단이나 마비 상태를 원해 스스로 자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수관 세척제를 눈에 넣거나, 철로에 다리를 두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Q3. BIID의 치료법은 있나요?A3. 현재까지 확립된 완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감각 자극 기반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극단적 행동을 막기 위해 조기 개입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해미 기자 (pcraemi@kormedi.com)
어릴 때부터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한 여성이 결국 스스로 눈을 멀게 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더미러에 의하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쥬얼 슈핑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에 몇 시간씩 태양을 바라보며 시력을 손상시키려 했고, 10대 시절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시각장애인처럼 생활했다. 20세에는 점자를 완벽히 익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슈핑은 2006년 익명의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받아 눈에 배수관 세척액을 넣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눈이 타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시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위험한 행동 후 30분을 기다렸다 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시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중고차담보 약 6개월 간 손상이 완전히 진행되면서 그는 평생 원하던 시각장애인이 됐다.
이 결정으로 슈핑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본인은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며 "고의로 눈이 멀었지만, 그것을 선택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나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나처럼 위험한 방식을 택하지 말라"며 제2금융권대출이자 같은 증상을 가진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상적으로 인정된 정신질환...여전히 논의 이어져
전문가들은 슈핑의 사례를 단순한 기행이 아닌 '신체통합정체성장애(Body Integrity Identity Disorder, BIID)'라는 드문 정신질환의 전형적 양상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국제질병분류 부동산114 (ICD) 11판에는 이 질환이 '신체통합불쾌감(Body Integrity Dysphoria)'으로 공식 등록돼 있다.
ICD-11은 BIID를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지속적 확신과, 특정 부위를 절단하거나 마비시켜야 한다는 강박적 욕구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이나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다만, 이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질환은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지침인 DSM-5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신의학계 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희귀 장애로 평가된다.
뇌 기능 이상과의 연관성 보고
BIID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뇌 기능 이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 2016년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된 MRI 연구에서는 BIID 환자에게서 운동전구피질의 회백질 감소와 소뇌의 회백질 증가가 관찰돼, 신체 감각 통합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차 감각 및 운동 피질의 연결성 저하가 확인돼, 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자기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 해석됐다.
일부 연구자들은 환자가 신체 손상에 대한 강박적 충동을 보이는 점에서 강박장애와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BIID는 신경학적·정신의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립적 장애로 이해되고 있다.
지속적 강박으로 절단 등 자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 보고
BIID 환자는 건강한 신체 부위가 '내 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으며, 이러한 강박적 생각과 정체성 불일치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린다. 나아가 단순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자해나 극단적 수단을 통해 원하는 장애를 얻으려 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한 예로, 2024년 영국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어릴 때부터 절단 환자가 되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기차 철로에 다리를 걸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치료는 심리치료, 약물치료, 감각자극 기반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치료법으로 확립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은 "자해나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체통합정체성장애(BIID)는 실제로 공식 질환으로 인정되나요?A1. 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에서는 '신체통합불쾌감(Body Integrity Dysphoria, 코드 6C21)'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 DSM-5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신의학계 내에서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Q2. BIID 환자들은 왜 위험한가요?A2. BIID 환자들은 건강한 신체 부위를 '내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며, 절단이나 마비 상태를 원해 스스로 자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수관 세척제를 눈에 넣거나, 철로에 다리를 두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Q3. BIID의 치료법은 있나요?A3. 현재까지 확립된 완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감각 자극 기반 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극단적 행동을 막기 위해 조기 개입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해미 기자 (pcraem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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