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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미서해 (43.♡.254.81)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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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황 금성 ☂ 안전 검증 릴게임 ☂♤ 62.ren587.top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길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매장./사진=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정모씨가 입사 14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3개월 쪼개기, 11개월 계약 논란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런베뮤 전 직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런베뮤가 직원 계약을 3개월 단위로 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런베뮤 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들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실수하면 시말서·아프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해고

캡처된 글은 A씨가 X(옛 트위터) 계정에 "런베뮤 근무했는데, 논란 언제 터지나 했다"라고 자신을 밝히며 적은 글이다.

A씨는 "3개월 단위로 계약서 나눠서 끊고 시말서 5장 이상이면 어디 지점이든 안국동 본사에 가서 교육 들어야 한다"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서 작성 幼馴染 하다가 책 잡힐 일 생기면 계약 종료 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간단한 실수도 시말서 쓰고 난리였다"면서 자신이 쓴 시말서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내가 쓴 시말서 중 하나는 출근 첫날 베이글 결제하는 방법 교육 1시간 받은 뒤 (결제) 실수한 내용이다. 고객이 쇼핑백을 요청했는데 이걸 안 찍어서 시말서 작 올크레딧 무료신용조회 성"이라며 '포스기엔 베이글 전부 영어로 도배'라는 설명도 부연했다.
직원의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 런베뮤 모든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A씨는 "직원이 실수하면 그걸 CCTV로 확인 후 어떤 직원인지 알아내서 시말서를 쓰는 형식"이라며 "돌아가신 노동자도 아마 CCTV로 찍혔을 거다. 화 서울시소상공인교육 질이 매우 좋아 눈코입 전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길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맞은 편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20대 런베뮤 직원의 근로시간 자료를 제공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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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무 11개월일 때 계약종료 당한 사람도 있었다”며 “직급자였는데 아파서 본인의 업무를 못했다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기회 줬는데 네가 찼으니 계약종료야. 땅땅’이라며 통보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런베뮤 임원의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본부장이란 사람이랑 같이 근무했다. 이름도 있는데 '저기 반바지', '저기 노랑머리, '야, 너' 식으로 불렀다"면서 "또 모 이사는 직원이 자기 못 알아보고 막았다며 매장 앞에서 소리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 산재 신청에 나선 정씨의 유족에게 담당 임원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건 물론 "부도덕하다"는 막말까지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3개월·11개월의 숨은 의미

온라인엔 전 직원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런베뮤가 근로기준법의 빈틈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B씨는 자신의 X 계정에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의 예외' 규정을 가져와 "11개월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3개월은 해고 제한 회피다. 3개월 미만 일한 노동자는 당일 해고해도 해고 예고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언급한 '11개월 때 계약 종료 당한 직원', '3개월 단위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분석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글에 "런베뮤 뿐 아니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카페에서도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적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뿐 아니라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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